화성동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서재경 경장

7월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뜨거운 여름밤이 시작된 다.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 뜨거운 여름 그 누구보다 잠 못 이루며 주취상태의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
여름밤 파출소 야간근무 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 난동을 피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 3조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 주취소란 행위의 특성상 신속한 불법행위 제지 등의 현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주민을 위해 공원 및 놀이터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여성안심구역을 순찰하면서 기초 치안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경찰이 관공서 주취소란·난동을 부리는 자를 상대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구대, 파출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수호하는 말초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더 이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여름밤을 술에 쪄든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이 변화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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