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동욱

주택용기초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기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이 이렇게 국민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의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주택화재는 한번 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 또는 자신이 평생을 들여 쌓아놓은 재산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12월 구미 봉곡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 불이 시작된 가구 뿐만아니라 옆 가구까지 전소되고 또한 근처에 많은 가구로 연기가 침투하여 수 많은 재산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7월 11일 고아읍 문성리 소재 한 건물 외벽의 전기온수보일러 화재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건물전체로의 연소확대 방지한 사례가 있다.
화재는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초기의 화세가 약할 때에는 소화기로 쉽게 진화가 가능한 불도 5분 이상이 지나 최성기에 오르게 된다면 진화를 하게 되더라도 화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따라서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하여 구미소방서에서는 새마을금고 구미시 협의회와 엄부협약을 체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집 안전지킴이이다. 화재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보급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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