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순경 임종찬

따스했던 봄날은 스치듯 가고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는 여름이 다가왔다. 6월에는 꽃 축제를 비롯해 문화제, 먹거리 축제, 해수욕장 개장으로 이른 피서 등이 한창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먹거리 또한 풍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풍성한 음식들 중에는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량 식품도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 유통 · 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쓰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 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 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등이 있다. 이러한 불량식품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잇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112(경찰청) 이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 으로 신고를 받고 있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 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 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더욱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해서는 현재 회수 중인 불량식품정보와 바코드 등록 상품 여부 등도 확인 할 수 있다.
불량식품 판매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침투되어 있다. 판매자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경찰 등 유관기관의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수없이 많은 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모두 단속 하는 것은 힘들다. 불량식품 판매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힘들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좀더 갖고 ‘별 것도 아닌데 신고하는게 더 귀찮다’ 라는 마음가짐 보다는 내 아이, 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위해 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한다면 내 가족 나아가 전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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