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김천=김태호 기자) 김천시는 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해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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