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 수집단체 kg당 50~100원 보상금 지원

(문경=장성우 기자) 문경시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폐농약병의 수집·보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7월까지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농암면(화산리, 갈동리, 궁기리), 산북면(우곡리, 흑송리), 호계면(가도리), 동로면(인곡리)에 총 7개소의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설치해 마을과 농가에서 깨끗하게 폐비닐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마을에서 폐비닐을 재질별·색상별로 분리하여 공동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이물질 혼합 여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시에서는 연말에 마을별 수집단체에 kg당 50~1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문경시는 폐비닐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지난해 1,278톤의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3,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약’표시가 있는 폐농약용기류도 종류에 따라 ㎏당 농약유리병은 150원, 농약플라스틱병은 800원, 농약봉지류는 2,760원의 수집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재원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비닐은 농촌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농경지나 야산에 무단 방치, 소각되면서 산불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폐비닐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자원재활용도 하며 더불어 쾌적한 농촌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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