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격 및 부정 중복 방지 예방

(성남=심상인 기자)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는 복지급여수급자 자격확인을 위해 매년 2회 실시되는 확인조사 중 이번 하반기 조사는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에 의한 11개 보장사업에 4,054건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급여자에 대한 소득·재산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하고, 본인이 자료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소명자료제출 반영 및 상담·방문 등 사실을 확인하여 자격확인 하고, 부정수급자에게는 환수한다.
특히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주요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의 부정·중복급여를 방지하고 누락된 복지서비스 발굴지원으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수 있음을 설명하고 조치한다.
다만 가족관계 단절·기피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밀착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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