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9억→3억·대출한도 5억→1억으로 축소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새 기준 마련

정책 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출 요건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 만큼 사실상 신규 대출공급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금공은 17일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상세 변경안을 보면 적용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새로운 대출 제한 기준도 생겼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연말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용도도 주택구입용으로만 한정됐다. 종전에는 주택구입·보전·상환 등을 위한 대출이 모두 가능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아예 취급이 중단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 심사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판매잔액이 연간 목표액이었던 10조원을 이미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내년부터는 기존 요건대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상주택 가격과 대출한도가 기존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며 "대출 요건이 이정도로 강화됐다면 사실상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금리가 2.5~2.75%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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