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검찰 대면 조사 요구 3차례 거절
"시국 수습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일정"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오는 12월 초 특검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28일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2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특검 출범 일정을 감안했을 때 검찰의 이 요청은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웠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당초 지난 15~16일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18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지만, 검찰이 20일 최순실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5일 유 변호사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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