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우월적 지위 악용 '갑질' 범죄

(광주=황진성 기자) 태양광 발전소사업 허가를 구실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남도청 공무원 진모(44)씨와 한국전력공사 직원 백모(55)씨, 유모(56)씨, 알선업자 강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증뢰)로 태양광 사업 시공업자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고 정보를 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도청 공무원인 진씨는 돈을 받은 업자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먼저 처리하며 15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허가 서류는 도청 민원실에 전산으로 접수해야 하지만 진씨는 직접 서류를 받아 처리했고, 돈을 주지 않는 업체의 서류는 인허가를 반려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백씨는 전력 수급 계약 때 편의를 봐주며 시공업자에게 30㎾ 태양광 발전소(시가 7000여만원)를 공짜로 받고 99㎾ 태양광 발전소를 8500여만원 싸게 구입, 1억5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한전 모 지사 노조위원장인 유씨도 2013년 12월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이씨에게 선로 전력 용량을 몰아주고, 2억8000만원 가량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구입했다. 백씨와 유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나 친척 명의로 발전소를 구입해 관리했다.
알선업자 강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에게 '한전 직원을 통해 시공에 필요한 선로를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며 알선료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 허가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해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인허가와 선로 확보가 사업 진행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갑질'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유사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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