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장영근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정지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씨(32세,남,원예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6시 30분 경,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상대방을 앞질러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이다. 
피해자는 이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했고, 자진출석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려고해 사고가 날 뻔한 것이 화가 나, 똑같이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위협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취규석 형사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위험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위반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며 절대 스스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순천경찰서는 차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