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환경 개선

(인천=이상윤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월미도로 96 (월미관광특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될 전망이다.
1일 중구 위생환경과(과장 장명자)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악취 민원 최소화 도모는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중구 월미로96(북성동 일원)으로 D업체 등 11개 업체가 포함된 (638,373.0㎡) 면적이 포함된다.
중구 북성동 일원은 그동안 복합악취(배출구)는 기준에 6배, 복합악취(부지경계)역시 6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5건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월미도와 인천역 주변이 사료 및 목재 냄새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마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하는 동시 악취배출사업장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북성동 일원 악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11월 악취관리지정(안)공고, 이해 관계인(사업자, 주민 등)의견수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중 인천시로부터 승인되면 북성동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업체는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물론 악취저검 대책을 세워 구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정기점검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북성동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월미관광특구, 자유공원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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