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녹색기업 지정취소


(광주=이성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관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금호폴리켐(주) 여수1공장과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에 대하여, 환경법령 위반 및 환경 사고 발생을 사유로 녹색기업(2개소) 지정을 11월 23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금호폴리켐(주) 여수1공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사고 발생 및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미이행과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는 벙커C유 유출사고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환경청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결정하였고, 두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녹색기업 지정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도ㆍ단속 위주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로 도입 되었으나, 그 동안 국회 등으로부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환경관리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와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보고 의무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9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의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이어 금번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두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녹색기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녹색기업들이 부여된 명칭에 부합하도록 보다 철저하게 환경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