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박휘선

최근 민원신고는 110,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112신고 전화는 119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긴급전화번호이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긴급전화가 때로는 일반 상담관련 문의전화로 인해 정작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신고에 발이 묶여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경우가 허다하다. 작년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는 약 116만 건인데 이 중 일반 민원상담이나 비 출동으로 지정된 신고가 약 46만 건으로 이는 전체 112신고의 40%에 육박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신고접수를 위해 올해부터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세워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각 지구대 및 파출소 순찰차에 ‘긴급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 이라는 홍보물을 부착하여 다니고 있고, 구청이나 주민 센터 등 국가기관에서도 110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 또는 신고자들은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112에 해야 하는지, 110에 해야 하는 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10이 생기기 전 120콜센터라는 민원상담 관련 번호가 있었지만, 필자가 근무하면서 120번에 관련된 업무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와 다소 동 떨어진 업무를 받아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꽤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신고자들에게는 112와 119가 머릿 속 깊이 각인되어 있어 110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택시 승차 거부, 도로 상에 있는 동물 사체나 장애물,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 등은 110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홍보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무작정 민원신고는 110이라고 한다면 신고자들은 본인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원래 알고 있던 112나 119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실제 긴급한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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