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칠성 기자) 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지난 15일(목) 관내 견인차 운전자를 대상으로「함께해요! 착한운전」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펼쳤다. 
견인차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 위반, 과속,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제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 위 무법자가 되었다.
이에 경찰은, 차량운행시 보행자 보호와 역주행·과속주행 등의 난폭운전 행위, 갓길·안전지대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시 단속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특히 최근 견인차량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 해 착한운전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용회 경비교통과장은“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도로 위의 무법행위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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