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만중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지난 12월 14일, 16일 양일에 걸쳐 오산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주 및 종업원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원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즉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해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영업주나 종업원의 초기 대처능력이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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