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등 총 4억5천만원 횡령

(성남=심상인 기자) 성남중원경찰서는 소규모 의료기기 수출업체에 가명으로 입사한 뒤 해외 구매업체로부터 판매대금 9천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도합 4억5천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피의자 등 2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모씨(45세, 남)는 동종업계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을 내세워 2015년 10월경 의료기기 수출업체 A사에 해외영업팀장으로 입사해 체코 소재 B사를 상대로 의료기기 4대를 판매하면서 대표이사에게는 외상으로 판매하였다고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B사로부터 자신명의의 개인계좌로 대금 402만5,644원을 입금받는 등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해외구매업체 13개사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9,418만33원을 입금받아 인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의자는 향후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입사 5개월여 전인 2016년 5월경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50만원에 구매한 뒤 2015년 10월 초순경 A사에서 입사지원을 했다.
경찰은 치밀한 범행수법 및 전문분야 인력난 등 중소업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지 못할 경우 동종업계 반복범행으로 추가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는 A社 입사 전에도 동종업계 C사에서 유사수법의 범행으로 3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고, 추적수사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A사 퇴사 이후에도 또 다른 업체인 D사에 정식 채용된 직후임을 확인, 추가범행 전에 즉시 검거하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문분야 인력난이 심하고 업무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유사수법을 사용하는 지능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첩보수집 등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엄정수사 및 추가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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