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서승우


공유지의 비극이란 이론이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의 이기심만 좇다보면 모두가 파국을 맞는다는 내용으로 특히 지하자원이나 물·공기처럼 공동체가 함께 써야 하지만 주인은 없는 환경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놨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인다.
이런 시장실패상황의 해법으론 자원을 사유화 하거나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큰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큰 정부란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증대한다는 것은 당연히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정부의 간섭으로 규제가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정부는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이것이 규제의 본질이다.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 규제이지만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므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규제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위해서라는 규제의 본질 때문에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도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규제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규제로 인해 더 큰 불편과 손해를 발생 시키는 규제를 찾아내 없애고 규제 없이도 국민 스스로 잘 해나가는 것들을 없애서  국민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기존의 규제의 정도를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면서도 규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것이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규제개혁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이 어떤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지 규제를 어떻게 바꾸면 불편을 최소화할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고 그런 마음으로 규제개혁에 임해야 한다. 국민들은 규제가 없어지고 줄어든다고 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사회·경제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나의 행위가 사회·경제적 질서를 해치진 않는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없어진 규제가 되살아나는 일이 없고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져서 규제개혁이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규제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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