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조윤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시작 당시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편, 등록 규제 정비, 손톱 밑의 가시 규제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의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이 아닌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소리를 챙기는 민원중심·현장중심의 개혁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올해는 그동안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경우, 민원인이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한 지금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을 확인 받아 등록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참전유공자 등록시점이 최대 6개월까지 앞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나 보훈대상자 맞춤 서비스 제공 사례가 됐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하였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 기타희생자의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폐지하여 생활정도에 상관없이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상이2~3급 국가유공자의 활동 보조자까지 고궁 등의 국공립 시설 이용료가 지원되도록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고치고, 바꾸고, 규제개선 톡' 내부 커뮤니티, 규제개선 설명회, 소속기관의 규제개혁 연구모임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자 맞춤형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바로 알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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