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55.8조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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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총 355조 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해를 넘긴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5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46억원을 감액했고, 3조5240억원을 증액해 1조8805억원을 순삭감했다. 총수입의 경우 9584억원이 증액되고 2조4051억원이 감액돼 1조4467억원이 순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8표, 반대 118표, 기권 41표로 가부동수가 나와 부결됐으며, 이어서 진행된 원안 표결에서 찬성 177표, 반대 82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공적자금기금 국채이자상환에서 1조444억원, 행복주택 감소 반영분 5236억원, 쌀소득 직불금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494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8억원, 가정양육수당 945억원,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등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국가장학금 지원 및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쌀소득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1313억원 증액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계획 물량 증가를 감안해 464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또 이날 국정원 직원의 민간 대상 불법 정보활동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관련 7개법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외국 합작투자시 규제를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애초 구랍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내년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돼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1월 정치 휴지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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