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영광군수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화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아온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주택 화재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하고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택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규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갖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고,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한 현관 앞 눈에 잘 보이는 바닥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선진국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추진사항을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에,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에 설치를 의무화 했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일반주택에 90%이상 설치돼 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 하였을 때 40% 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 진화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일본도 지난 2004년 소방 관련법을 개정해 17.5%의 사망자 감소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 관련법을 개정해 소방공무원과 언론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실정이다. 
기초소방시설설치는 최첨단의 전자장비로 운영되는 설비는 아니지만 그 어떤 고가의 소방장비보다 효율적이며 확실한 효과가 있다. 우선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와 습기를 피해 보관해야 하며, 소화약제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라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 연기는 위로 이동하는 한다는 특성상 구획된 실의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화재 사상자를 보면 유독가스나 연기 흡입을 통해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경보기 설치는 초기 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내장된 건전지가 방전되면 교체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옛 속담에도 “썰매는 여름에 준비하고 달구지는 겨울에 준비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미리 준비해 두어야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낭패를 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듯 지금이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미리 우리 가정을 지킬 준비를 하여야겠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