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조승현 경위

경찰은 정부조직 중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며 그 권한을 행사함에 인권침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유년 새해 첫 달부터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인권교육을 수강하며 지난 12원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의 날” 이었던 것을 새삼 알게되었고 인권에 대한 함축된 내용의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여러차례 읽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모든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행동해야한다” 돌이켜보면, 경찰의 역사는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보안사범 및 집회시위 위반사범의 검거, 강력 범죄자의 검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어두운 그림자도 없지 않았지만,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 지속적인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진단조사팀 및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끈임없는 성찰과 실천의 결과로 국가인권위 권고가 하향 안정화 되고 지평도 넓혀 왔다.
우리나라는 인권보호에 향상에 관한 모든사항을 다루며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또한 누구의 간섭이나 지위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5이 출범한 인권국가이며 경찰도 청문감사관실에 인권보호 교육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인권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인권이란 경찰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
치안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권경찰의 모습이며.
인권이란 메아리와 같이 한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큰 울림이 되어 세상속으로 퍼져 나가며 타인의 아픔과 힘겨움을 내 일처럼 공감할 때 한층 더 밝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으며, .따뜻한 마음이 우리이웃의 상처를 보듬는 희망의 날개짓이 되었으면 한다
경찰 활동에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길에 상담하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인 인권보호를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로 공감받는 인권경찰상을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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