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경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학예회 준비 도중 교사 A씨 등은 ‘춤 연습 중 박자를 놓쳤다.’, ‘하프를 뜯다 실수했다’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마구 때렸다. A씨는 학예회를 준비하는 기간 28명의 원생을 담당했는데, 이 중 25명 원생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아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짓밟았다.
 위와 같은 사건 등 우리 주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2013년 13076건, 2014년 17782건, 2015년 192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3.7%가 친부모이고, 85%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대비 아직 1/10밖에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 및 학대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선뜻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멍 또는 상처 등이 있는 경우,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 등 주변에 아동을 학대하는 현장 및 의심 정황을 파악했을 때는 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사항, 학대행위 의심자 관련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주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된다.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원에 의해 온라인 채팅으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 ‘반디톡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보호 사건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이러한 폭력은 재발률이 높은 만큼 조기 발견과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변 이웃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보호 이외에도 학대를 받은 아이가 과거의 상처로 또다른 학대의 가해자나 사회부적응자가 되지 않도록 멘토-멘티제를 활용하여 계속적인 관찰과 전담보호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처가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줌으로써 아동학대라는 비극의 쇠사슬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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