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박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제히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공시지가 중 무안군의 표준지는 2,793필지로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평가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 및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무안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65%로 지난해 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은 4.94%, 전남은 5.2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의 지가 상승요인은 남악지구의 성숙 및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무안군 종합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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