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연 기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자 진보성향 사람들은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싸잡아 기득권층이라 부르고 있다. 기득권이란 현대사회에서 쓰는 점잖은 표현이지만 봉건시대 용어로는 호족(豪族)이란 말과 같다, 재산과 세력이 센 사람이 지방에서 호기를 부리면 옛날에는 토호(土豪)세력이 설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부류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지방에서 거들먹거리는 현대판 토호들은 자신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있어 여론주도층을 자처하고 선거때가 되면 특정인을지지, 한시절이나마 권력을 잡게되는 선출직을 등에 업고 유지행세를 하고 때로는 이권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런면에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들도 저마다 토호세력이 되고 기존세력과 유착,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는 공생관계가 된다.
지난 2월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재판장: 신현기)에서 이색적인 재판이 있었다, 상주시는 농업회사법인(주)농본대표이사 석종진씨에게 1억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내용인즉 상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농산물가공공장 건축하가해준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동안 건축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라는 것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상주시 남장동에 농산물가공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석종진씨가 건축허가를 신뢰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하여 완공단계에 이르자 뒤늦게 상주시와 도 감사실에서 건축허가 내준 것이 과실이다라고 통보해왔고 도 감사실에서도 건축허가 자체가 불법이라 판정하고 담당자 징계까지 덧붙였다. 그러자 상주시는 건축허가 담당계장과 실무자 1명등 2명을 6개월 견책으로 징계하고 다른부서로 전보조치 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석종진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상주시를 상대로 5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석종진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이로인한 손해를 보상 해줘야 하는것도 기이하지만 하위직 2명만을 징계한것도 납득이 되지않는다, 시장명의로 허가증이 발부되기까지 불법이란 것을 몰랐다는듯 실무자 2명에게만 책임을 지원 것 아닌가, 일반인들도 상수원보전지역을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결제자인 상급간부들까지 눈을 감고 허가증을 내주었단 말인가,
누군가 허가관계 외부압력이나 청탁을 했을수도 있고 내부 상급자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거라는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사태의 전말이 공론화 된 것은 지난 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영숙(3선 동문동)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 추궁한데서 비롯되었다, 집행부는 잘못한 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죄송하고 면목없다고는 했지만 허가기관이 시민혈세로 보상액을 물어줘야할 이상한 선례를 남기게 되지않을까 한다. 실무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해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을지가 의문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한가지 이채로운 것은 농산물가공공장 건축설계를 맡았던 상주 도시건축 설계사무소가 달랑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건축설계사는 건축입지 조사때 상수원보전지역이란 것을 몰랐단 말인가,
이 설계사무소는 실소유주가 현역 김성태(3선,동문동) 시의원이라니 뭔가 미심쩍다, 아무튼 남영숙 의원이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는 시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있어 믿음직 스럽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중론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약이 크게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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