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인터넷 신고 가능해져

올해 하반기부터 군대 내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와 각 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매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방망(인트라넷)과 전화로만 가능했던 인권상담·진정이 인터넷(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해 진다.

또 국방부(인권과)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올해부터는 국방대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계속 확대한다. 2018년까지 사·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이 배치된다.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방법령, 행정규칙(훈령),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미리 검토해 예방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소관부서에서 인권관련 법령·훈령 검토 요청 시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하게 된다.

2015년부터는 인권관련 법령·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2017년부터는 인권관련 정책·제도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조직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순회 인권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 사건에 대해 (인터넷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해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고한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법률적으로, 또 군 지휘관이 보호해 줘야 한다. 장병들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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