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경사 김병연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사고를 접하기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 중에는 이를 위반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경우, 운전자들은 “반대편에서 건너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깐 그냥 빨리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진행하게 되면 갑자기 뛰쳐나오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발생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 중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사람이 내려 직접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해당되며, 어린이가 킥보드나 세발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보행자에 해당되니 알아두자.
다만, 택시를 잡기위해 여러 차례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사람,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11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는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건너는 중 적색신호로 바뀌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니 녹색신호 안에 지나가지 못한 보행자가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2009년 전까지는 차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어 차량이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점멸신호에 출발하여 횡단도중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를 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를 11대 중과실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쉽게 범하는 위반이 있다.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직진 차로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곳에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차가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에 진행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니 알아두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차가 신속·편리하게 다니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운전자가 차를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난다면 이는 차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났을 경우 ‘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보행자를 무시하고 운전해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하는 쪽으로 습관을 바꿔보길 바란다.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실천된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훨씬 감소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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