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연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시행 연륜이 20여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성숙지 못하고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 하다.

1950년대 얼마간 시행되던 지자체가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고 1995년 김영삼 정부 들어 본격 시행되었으니 이제 20여년이 넘고 있다.

선출직으로 뽑힌 단체장이나 도.시의원들은 불미스러운 도중하차나 온갖 시행착오를 겪는등 자치제 운영의 성숙도를 보여 주지 못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도 선출직으로 뽑히는 단체장은 그 산하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직업공무원을 통솔하고 있어 대의기구를 리드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원들은 주민의사를 대변하며 지방행정 정책결정에 기여하면서 집행부 추진업무를 견제, 감독 해야만 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게 현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짧은 연륜에다 적격인물들이 선출되지 않은데다가 직업공무원들에 비해 업무지식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대의기구의 지방정부통제는커녕 상식적인 견제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 우리 상주시의회만 보더라도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어떤 정책도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 견재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감사에서 현격한 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파문이 일어날 정도의 사안도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밀월관계를 뒤집어 생각하면 시의회에서 거부될만한 정책이나 조례제정, 개정은 아예 집행부서 시도하지않고 꼭 필요한 합리적 사안만을 시의회에 제출, 동의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집행부, 의회간 매우 밀접하고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있어 대충대충 넘기는 경우다.

사실 지역의 집행부나 시의회간에는 눈에 보이지않는 인정과 의리(?)때문으로 지적 할것이 있다하더라도 마음이 얼른 내키지않는것도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것도 아니면 시의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 시행정업무에 대한 정확 예리한 분석력이 없어 잘잘못을 알지도 못하니 적시할수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열리면 하고 많은날 정부 각료가 불려나와 국회의원들의 따지고 드는 질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수가 없고 또 설사있다하더라도 시시부진하니 오늘의 지방자치의 한계다. 상주시의회는 올해만 하더라도 1차 추경예산안이 7524억4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31억5천만보다 1092억(16.99%)증가하였으며 이중 예산안 심사에서 32억277만 9천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지난2월 하순께 상주법원에서 판결한 (주)농본 손해배상판결에서 상주시가 1억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자(연15%)합쳐 모두 1억1천3백98만7천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이하 고급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한채 담당실무자 2명에게만 징계에 그치도록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 의원들의 별다른 토론없이 시민들의 혈세로 전액 충당하기로 하는등 어처구니가 없다.

이처럼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손발이 척척 맞으니 사업을 조용히 펼치는 시정이라 말할 수는 있지많은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 전부라 할 수는 없다, 물론 집행부의회간의 반목과 불신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며 집행부가 독주하는데는 의회가 적당히 견제해야만 지방자치가 순항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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