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생산 공장들 민원제기

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의 기업 발목 잡는 횡포와 갑질 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사법당국 관계법 규정위반에 모르쇠 해 폐기물 처리를 못해 생산중단 위기를 맞고 있어 대란이 일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버리지 못한 알루미늄 생산 공장 사업자들이 국가권익위원회와 환경부 장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소재해 있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십 년 동안 알루미늄 생산 재활용 공장들이 발생한(재) 분진 등을 매립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해온 폐기물을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들이 폐기물을 버리지 못해 생산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사업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들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휴업.폐업.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탄원서를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을 위반할 때는 같은법 제68조에 의거 “ 행정처분 ” 과 1천만 원 이하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알루미늄 공장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을 발생하는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에서 폐기물을 발생하고 허가 받은 수집운반업체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에 운반해서 의뢰하게 되어있는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이 있지만 매립장들이 거부하는 횡포 때문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알루미늄 생산 공장들이 새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에서 사라질 전망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매립장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와 사법당국이 사실관계를 모르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새정부 대통령 직무실에서는 일자리 상황판 까지 설치해 놓고 국민공약을 지키기 위한 실현속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 공장에서는 폐기물을 민간관리형 매립장들이 처리해 주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일지리 까지 잃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탄원서를 내고 있어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지난 2009년경부터 ㈜E산업폐기물 매립장이(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지난 2017년 1월경 까지 폐기물을 받아 매립처리를 해 주다가 중단되자 약, 4개월 동안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 공장들이 폐기물 발생량이 포화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처리를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알루미늄 폐기물을 처리해온 ㈜E매립장에 의하면 다른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고 운반자는 운반을 해서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때는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를 거부한다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 공장들은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와 사법당국이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매립장에게 모르쇠 해서는 안 된다고 탄원을 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장들이 기업체 발목을 풀고 거부하는 횡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관련법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단속이 될 것인지 유명무실한 폐기물 관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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