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연 기자

박근혜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의 적법성을 판결한 것은 사상초유의 국가적 대사건이었다. 연이어 사법부가 박전대통령을 구속하여 연일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실감케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에서 구속까지의 결과만 보면 국회와 사법 두기관이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쫓아 낼 수 있다는 탄핵권을 발동 결의 했고 헌법재판소도 국회 탄핵 결의를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사법부는 대통령도 재임 중 실정법 위반혐의가 현격하면 퇴직 후 구속한다는 실정법을 확실히 지켜 낸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탄핵과 구속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상주시와 시의회간의 상관관계가 오버랩 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듯이 지방의회인 상주시의회도 시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면서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잘못하면 이를 따지고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의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주어진 역할 권한이 국회기능과 유사함에도 우리 상주시의회는 집행부와 사이좋은 공생관계인지 견제, 감독, 시정 조치기능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한 가지 실예만 들어본다. 

지난 1월 / 7월 1일자 시 간부 인사문제로 시의회에서 언급된 문제다. 상주시의회 179차 정례회의 6월 6일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이주환 총무과장의 현황설명이 있고 난 후 4선의 김진욱 의원이 시간부인사문제를 제기했다. 요지는 5급인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4급인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전보한 것을 거론했다.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둔 5급을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 인사가 작년 말에도 있었고 7월1일자로 두 번에 걸쳐 똑같이 반복한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인사권자도 아닌 총무과장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으로 이 문제는 묻혀지고 말았다. 새로 맡은 직무 현황파악이나 업무계획도 세울 겨를도 없는 6개월짜리 정년 퇴직자 대기코스로 의회 사무국장자리가 된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보건 소장 직무도 당연히 보건전문직이 맡아야 한다. 

상주시민의 보건을 보살피는 전문직자리에 승진을 앞둔 5급 일반 행정직이 계속해서 직무대리란 직함으로 보건소장을 맡으니 마치 승진을 위한 디딤돌 같은 자리로 전략한 꼴이다.

상주박물관장은 일반 공모로 전문가를 뽑아 채용하는 것과 시민의 건강.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과 대비하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 같은 무원칙한 인사를 두고도 대부분 시의원들은 오불관언이다. 작년 말 초선의 민병조 의원이 이를 지적 질의한바 있지만 한두 명이 뜸을 두고 거론한다고 해서 고쳐 질수 없다.

시의원 모두가 합심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직접 따지고 들어도 개선여부가 불투명한판인데 시의원들은 그냥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시원들에게는 각자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의원이라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정한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 10여개 월을 앞두고 시장이나 시의원모두 선거를 의식 각자 도생할 길을 찾고 있겠지만 어쩐지 집행부와 시의회간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속담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상주시민일 뿐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국회와 사법부가 맡은 역할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내몰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않았는가. 시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방관만 한다면 시의회가 집행부 시녀 노릇한다고 시민들이 추궁한다면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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