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박래호 기자) 영광군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65억 6천 5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영광군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3.8%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데다, 한빛원전의 사택 신축으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연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납부세액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ATM/CD기를 통해 전국의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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