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기자

전국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상급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질의를 해본 민원 사업자들이 환경부에서 답변해 주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 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상급기관 환경부에 질의를 할 때 지정 외 폐기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운운하는 답변서들이 많다. 한편 일반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과 구분할 때 대부분 폐기물 시험성적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법정 기준치 아상일 때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지정폐기물만 환경부가 답변 한다는 것이지만 일반폐기물은 자신들이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환경부에 근무하는 환경공무원들의 태도가 국민에게 전해진다면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전국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몰라서 물어보고 법과 규정에 따르기 위한 질의를 했을 때는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라서 구분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국민에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 위치에 있는 관련 공무원은 비판에 지적대상이 될 것이다. 환경부에 폐기물 관리과만은 아니다. 

한편, 토양관련 부서도 지적을 받고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건설 성토, 복토재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리는 폐기물을 토사류와 50%를 혼합해서 성토, 복토를 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은 즉, 폐기물 성분 분석을 해서 지정 외 일반폐기물인 고상을 때로는 수분이 함유된 무기성오니 슬러지 등과 점토주물사 분진류 등을 토사와 혼합해서 인.허가된 건설 토목공사장에 되메우기 복토 매립용으로 재활용을 환경부가 권장해 온 것이다. 

그런데 폐기물 분석 중 재활용 할 수 있다는 법정기준치가 넘어서지 않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흙에서 불소성분이 있다고 해서 건설 토목공사장에 재활용을 못한다는 현재 법과 규정은 없다. 환경부에 이런 불소성분이 토양보존에 문제가 된다면 법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폐기물 관리법 또는 재활용 관련법령 규정 등에 없는 것을 토양보존 과에서 들고 나와서 사업자들에게 말썽이 일고 있다. 권장사업을 하게끔 해야 하는 환경전문 부서 공무원이 관련법과 규정에 없는 사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련법과 규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업자들이 법과 규정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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