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지원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 병행

(경북=김진욱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며, 경북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7월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아 ▲ 4월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 5월13일 포항, 안동, ▲ 5월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으나, ▲ 6월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북도에서 집계한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6월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시점 2017.6.1.~)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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