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서울=양정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조정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7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은 일부 대출의 금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의 경우 한번에 최고금리가 4% 가까이 낮아지면서 대출을 크게 줄이게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8654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약 250만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이 77%에 달한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국내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34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인하하면 신규 대출자 수는 124만명에서 90만명으로, 신규대출 금액은 7조435억원에서 5조108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 평균 27.5% 가량의 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축소율이 23% 수준이지만 50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59.9%까지 대출을 줄인다고 응답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릴 경우 상당수의 소규모 업체들은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될 수도 있다"며 "대부업계 대출이 크게 줄면서 저신용자들도 덩달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와 복지 강화로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대출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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