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90%…파병 절차 법률 필요

(양정호 기자)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 90%는 파병 절차를 구체화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8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75.4%가 해외 파병에 찬성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 75.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19.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 활동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는 76.3%가 찬성, 21.2%가 반대였다. 모름·무응답은 2.5%였다. 

 'UAE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서도 71.3%가 찬성, 23.2%가 반대로 찬성이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5.5%였다. '해외파병활동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경우 85.4%, 국방교류협력활동의 경우 85.2%가 찬성했다. 

법률전문가(30명)를 대상으로 한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전문가 90%가 다국적군과 국방교류협력 파병 절차 등을 구체화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0%는 헌법규정의 해석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7월12~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과 법률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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