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통상법 302조에 근거해 조사 여부 결정하라"명령

(뉴시스 사진제공)

(국제=박래철 기자)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카드를 결국 꺼내 무역압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각서에서 "1974년 통상법 302조에 의거해 중국의 법과 정책, 관행, 조처 등에 대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발전을 해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의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 행정각서에 서명하면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무역 부문에 대해서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AP통신은 풀이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속한 시일내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지재권을 중국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명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

미국 정부가 1974년 제정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 인상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사실상 중국에 대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에 대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메모에 서명했다. 

지재권 위반 조사를 또다시 명령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재권 조사에 대해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연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성명을 게제하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USTR이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미국이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경우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는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주의 색채가 짙다"라며 "출범 이후 다른 국가들의 반대를 받아왔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성명은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이런 약속을 지켜 다자간 규칙을 훼손하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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