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훈대상자 명예 선양 복지향상 기여

(인천=백칠성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연2회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조례 개정, 추경 편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는 구에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생활지원수당은 반기당 5만원씩 설과 추석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되며, 올해는 추석이 속한 달인 10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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