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아파트 경비원들 주민 동대표 협의회가 환경미화원으로 둔갑시켜 비판이 잦다.

말 그대로 경비를 하는 임무는 맡은 그대로 하나에 목적에 달하는 근무 체계만 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또한, 건물을 경비하는 용역업체와 자체 내 건물에서 고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체를 살펴보면 목적 외 근로자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고용을 협약하는 건물 아파트 사무실 집중건물 측에서 경비 전문 용역회사와 협의하여 공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비로 취업된 근로자들이 경비업무 외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선별 분리하는 미화원에 취업한 근로자들은 아니다. 

경비원이란 본연에 임무를 충실이 이행하는 근무조건이 되어야 하지만 요즘 전국 아파트와 복합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무조건이 경비라는 이름을 상실하게 하는 아파트 관리소 또는 각종 경비 근무자를 용역을 두고 있는 고용사업장이 경비 근로자들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비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살펴볼 때 직당에서 정년퇴임과 그중에는 공무원 정년퇴임자도 많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사실상 재임당시에는 경비라는 신분이 본연에 업무와 달리 막노동 자로 이중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 경비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경비용역 회사도 경비인력에 대해서 고용자 측과 전문 경비업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약 체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경비업무에만 철저히 근무해야 할 경비원에게 환경미화원으로 노동일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경비용역 인력을 협약한 고용자 측들의 경비원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 말썽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비원은 공직 생활을 마치고 취업한 인력과 또한 회사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인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경비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주민들이 발생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용역 입찰을 해서 경비용역을 맡은 용역회사에 아파트 주민 협의회 측에서 갑질하는 행위에 경비원들만 환경미화원이 하는 이중 노동을 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갑질행세를 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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