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데이터로 예산대비 효과분석 철처히 해야

(경북=김시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9월2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5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먼저 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1월 7일부터 11월 26일 기간 중 13개 기관에 대해서 14일간 실시되며, 감사방법은 수감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요구, 현황보고 청취,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증언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배진석(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뉴미디어시대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

박용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김위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안으로 각각 의결되었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지금까지 천문학적 예산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원되었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인지 따져묻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대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296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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