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

(목포=장성대 기자)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이「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10월 한 달간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성어기 어선 출입항이 잦은 시기인 만큼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14년~’16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5건이며, 이 중 77%가 어선으로 27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인선과 화물선은 각 2건, 낚시어선·여객선·도선·레저기구가 각 1건씩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건, 2015년 2016년 각각 11건이며, 올해는 어선 8건, 레저기구 1건으로 총 9건이 단속됐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해상교통 밀집지역과 음주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는 등 음주운항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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