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김종기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실제거주 사실의 정확한 파악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특별점검반 3명을 편성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읍면사무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100세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무단 전출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현황 여부 등이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등록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 주민등록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읍면사무소에서 사실 조사를 위해 가정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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