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활성화 대책 부족

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사업자가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처리사업을 하려고 해도 환경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사례가 많다. 환경부 정책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재활용사업을 양성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에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해주지 안해서 어려운 난간에 부딪치고 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활성화 대책을 자치단체가 마련해야 되는데도 규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세수만 받아들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원활한 대책도 마련해 주는 환경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막상 폐기물 감량정책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비판을 배제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사업자들로부터 그릇된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원순환이라는 말에 맞지 않게 인·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즉,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을 관련법과 규칙에 의거 신규 사업허가를 받고자 해도 제안하는 규제 때문에 허가를 받기에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러갈 만큼 멀다할 정도로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환경문제에 부합되는 폐기물 감량 등, 자원순환 재활용을 하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 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자치단체는 세수는 받아들이면서 폐기물을 처리할 곳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지역 내에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지금 기업 중심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 처리할 곳이 부족한 탓에 전국으로 줄행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들이 행정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폐기물 처리는 기업의 몫으로 미루고 있는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 행정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데도 대책 없는 환경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심각한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단속에만 눈길을 돌리는 환경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장비시설을 갖추고 신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의 너무나 까다로운 이유에 부딪쳐서 폐기물 재활용처리 시설사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젖고 있다는 사업자들의 비명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비명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정한 현실로만 몰아가는 인·허가 문제에 걸림돌이라는 지적들이다. 이런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이 국민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기업중심에서 쏟아지는 산업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경정책으로 재활용 사업장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선 단체장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들이 인·허가를 적극 활성화 해야 하지만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허울 좋은 환경문제를 자치단체들이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무사안일주의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업유치로 인구와 지방세수 등, 일자리 창출 등에 행정을 펼치면서도 제대로 된 환경행정은 미흡한 것이 자치단체들에 현실이다. 

자치단체 행정은 국민 생활 속에 쏟아지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감량 대책인 자원순환 재활용 처리시설 등, 폐기물을 최종처리를 해야 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 문제가 되어야 할 환경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크고 작은 대. 중소기업 공장들을 유치해 놓고 있는 곳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자치단체 내에 유치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최종 매립장을 갖추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타지방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역에 기업중심에 쏟아지는 폐기물을 최종처리 할 매립장은 민간 관리형으로서 갑질 행위로 운영되고 있어 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산업체에 공장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이런 환경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쇠 해서는 안 될 환경 행정이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할 때 우선 관계법과 규정에 부합되고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인·허가를 해야 할 것이지만 환경관련 부서들이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목소리가 터져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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