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인범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물을 탐하려는 욕심이 없는 상태다.

최근 나라 전체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수시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간담회’와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을 주제로 한 교육 등이 자주 열리는 것도 볼 수 있다. 건전한 사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렴의 덕목이야말로 특정한 영역을 가릴 것 없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덕목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특히나 청렴의 덕목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요소로 생각되는 건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혈연과 학연, 지연과 같은 사적 인연을 공적 영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과 사의 구분이 허물어졌고, 사적인 유대감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해쳐왔던 게 사실이다. 공직자는 사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탁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 공직자의 윤리에 의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호찌민은 평생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집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국가원수인 그를 ‘호’ 아저씨라 부를 만큼 가깝게 여겼고 현재까지도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원수가 된 이후 고향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야 고향이 밝혀졌다고 하니, 한평생 청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각종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공무원의 비리 행각과 부정부패 사례는 이제 법의 잣대를 적용해 따끔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부패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호의가 나중에 심각한 부정부패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요즘 국민들의 바람을 명심하고 청렴한 공직자로 인식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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