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조세 정의 실현

(안양=이춘기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30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정리목표 조기 달성을 다짐했다. 

시는 체납처분의 기본인 압류·공매·신용정보등록·번호판영치·출국금지·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10월 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190억원 중 175억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92.1%를 달성하고 있다. 

연말까지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유기적인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200만원 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미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후 공매,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자 형사고발,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대받는 조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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