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진제공)

(현오순 기자) 최경환 의원실이 20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만을 지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최 의원의 집과 의원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의도 국회 최경환 의원실에서 오전 9시32분경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 3개와 쇼핑백 5개였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나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최 의원실 측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재차 반복하며 관련 혐의와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협조해줬다"라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진행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수사기법으로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최 의원은 1억 여원을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소환 여부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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