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오순 기자)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MB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개입 혐의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1일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해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역임했던 시절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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