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23일 금융위는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영 ▲감사인 지정제 개선 ▲표준감사시간제 등 4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중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공식화했다.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하고, 논의 내용은 서면으로 공식화 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다'고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핵심감사제 도입 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에 작성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9년,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한다. 

또한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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