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늘어나는 산업폐기물 감량 대책에는 자원순환 대책이 바로서야 한다. 

국가 관급 공사에 의무화해서라도 재활용품을 순환시키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최종처리 매립장도 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만 될 것이다.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을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을 확실히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에 따른 환경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에서 제조생산을 하고 난 후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 자원순환(재활용) 등 최종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의 갑질 행세 때문에 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갑질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은 우선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듯이 폐기물에 무게가 무겁고 매립비용이 높은 것만 골라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매립장의 많은 량을 묻게 되고 이익 창출이 높기 때문에 그 외의 폐기물들이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만은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요인은 갑자기 늘어나는 전국에 대.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골라먹는 매립장들의 입맛이다. 

그런데 이런 매립장들이 횡포 하는 이유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고 민간관리형 산업폐기물 매립장들 이라는 데서부터 갑질 행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 사업을 해야 하지만 위반 투성이라는 지적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와 허가를 내어준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의 매립장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답변도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으로 자원순환 법에 따라 폐기물 감량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재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순환자원 재활용이 정부 관급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공사 등에서부터 의무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를 했다고 해도 재생자원들 사용이 부실한 현실로 젖고 있다는 

환경사업자들의 비판도 빼놓을 수 없는 실제 사항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설 토목공사 시방서에 재활용 자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폐자원 활성화로 인한 재활용처리 사업체를 양성화 하는 대책을 세워야 폐기물 감량 대책에 이바지가 된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장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나는 대. 중소기업 제조 생산에서 발생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감량하는 대책을 바로 알고 탁상행정에서만 펼치는 환경행정을 배제해야 친환경 정책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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