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란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겸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이 저지 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은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재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고심에서는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할 경우도 있다.) 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하며 그밖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 조직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 적용할수 없게 된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의자가 피해자로 가서는 안 될 사건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본보 지난 2017년 10월 24일에 게재된 칼럼 A경비업체가 B중기의 강 모 씨(65)에 고소한 사건에 억울한 재판을 겨냥한 총알바지로 구속된 피의자가 대법원에 항고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환송 파기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7노2103호 사건이다. 초동수사와 하급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피의자의 억울한 구속사유가 수사와 법원의 담당한 법조인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라는 치명적인 추락 사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파기 환송사건 내용에는 진정한 피의자와 무고로 누명을 벗어야 할 피의자 강 모 씨(65)의 실제사항이 드러날 것이다. 

대법원은 억울한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하급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판결을 하도록 한마디로 명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4일경 B중기 횡령 사건 부산지방법원 항소 재판부는 부산지방법원 2017노2103의 피의자로 구속된 강 모 씨(65)는 대법원에 억울한 실체를 밝혀주길 요청했다가 지난 2017년 12월 7일경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주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피의자 강씨(65)는 B중기 대여업체에서 외부 중기소유자들로부터 위탁 받은 중기 작업장 관리를 하고 있다. 피의자는 건설공사장에 대여해 주는 중기회사 전무직함에 있었다. 그런데 피의자의 건설 중기도 이 회사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중기 대표 노씨(48)에 결정에 따라서 작업배치를 하는 주된 업무로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강씨(65)가 구속사건 내용에는 타인의 중기를 임의대로 횡령했다는 것이지만 B중기 대표 노씨(48)의 결정이 없이는 안 되는 실제 사항이다. 강씨(65)가 구속된 내용에는 결정권이 있는 대표이사 노씨(48)에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했는데도 피의자가 된 것이다.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초동수사부터 구속된 피의자 강씨(65)를 구속으로 몰아갔다는 억울함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강 모 씨(65) 사건을 놓고 판결한 것은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재판결과에는 초동수사로부터 검찰기소 여부 등 재판부가 많은 파장을 국민들과 억울한 피의자 강씨(65)에게 상처를 남긴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한편, 이런 불합리한 사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급법원 판결에서 상급법원에 도전할 수 있는 피의자들의 국민에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 파기 환송 사건이 결정 된다면 하급법원 재판을 담당한 사건 재판부와 검찰. 경찰의 수사와 기소 판결에 흠집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있지만, 그에 따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피고인에 대해서 누명이 벗어진다고 해도 마음에 상처 치유란 산 넘어 산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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