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자동차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방향지시등(깜빡이)은 주행하는 차량이 좌·우측 방향으로 주행할 때에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방향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같은 방향등이 차량 제작 때부터 부착되어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장치 중 하나다. 방향등을 켜고 알려주는 것은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등은 운전자가 30m 거리를 두고 깜박이를 켜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운전자들끼리 잦은 시비까지 벌어지는 등 때로는 대형사고와 사망사고 까지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도로교통법령 중에 있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다. 특히 신호등 앞에서 좌·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정지선에 멈추어 서서 신호대기를 하면서도 회전방향 깜박 등을 켜지 않고 있는 경우가 즐비하다.

이러한 이유로 뒤 따르는 직진 차량들이 급브레이크 제동 정지로 인한 추돌사고와 연쇄 추돌사고 까지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이 외면되고 있는 이유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단속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방향 전환 깜박이 조작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위험사고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잦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경찰은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호기 조작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도 직접 단속을 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고취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호기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아 발생된 교통사고가 느슨한 경찰의 단속도 한몫한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도로주행 사고에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경찰이 이같은 유형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 주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의 방심이 사고를 불러오게 한다는 비판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신호조작 불이행에 관련된 도로교통법규가 제구실을 못하는 원인도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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