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구급대장 소방경 김성수

화재·구조·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는 크게 번지기 전에 초기 진화해야 하는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발화 후 5분은 신속 정확한 화재진압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반드시 대피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은 4분이다. 4분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소생률이 50%이지만 1분이 경과 할 때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분 이내 뇌에 산소가 공급돼야만 한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응급처치 시간이 단축될수록 치료결과가 좋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차를 정말 응급 할 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응급 상황에서도 119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이며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신고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병원에 갈 차가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사고와 위급한 상황은 예고되지 않고 발생한다.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도 다른 곳에서는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또는 “누군가의 가족”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누군가”는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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